항공법 세개로 나눠 국토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항공법 세개로 나눠 국토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남영희 기자
2015.11.18 19:56

[the300]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분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하나의 법으로 운영되던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세개로 분리되는 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제정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세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항공 관련법안은 1961년 제정된 '항공법'으로 통합돼 관리돼왔으나 2011년부터 정부는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법을 추진해왔다. 분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조직확대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행정편의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법안을 세개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 분법의 핵심이다. 항공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항공사업법으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것은 항공안전법으로 이외에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은 공항시설법으로 나뉜다.

신설된 조항은 초경량항공기 음주 비행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음주 상태로 무인 초경량비행장치(12kg 이하)를 조종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가벼운 항공기로도 대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

이 외에도 세 개의 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상한 인하,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 도입, 공항개발 사업시 제한사항과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 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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