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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4개 외청의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22건도 의결했다.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8건(3개 법률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4건(9개 법률안)이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다.
경제재정소위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만우·정청래·김관영·강동원·정부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 개정안(김광림·정부 발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 개정안(정부) 등 8건(3개 법률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14건(9개 법률안)의 법안이 상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