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관광·보건의료·환경'분야 포함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관광·보건의료·환경'분야 포함 추진

오세중 기자
2015.11.20 17:16

[the300]김성곤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법에 제외된 관광, 보건의료, 환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 세분야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현재 북한의 조림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돼 있지 않아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조림사업 등과 연계된 환경분야는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북측과 환경 등의 관련 분야 교류사업을 하려고 해도 조림사업 등은 국제적 접근(탄소배출권 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북한의 유엔 미가입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북측과 교류에 있어 먼저 법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법개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북사업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구상은 그린데탕트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이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통해 남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양측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수용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
진영 새누리당 의원

이와 관련,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3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돼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공감하는 분야로서 환경 분야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빠진 '환경' 분야를 명시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중국발 대기오염, 백두산 분화,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환경과 관련된 공동대처 요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대북 교류협력의 근거가 전무해 학술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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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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