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주관기관'폐지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며 '표류'하던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콘트롤타워'로 못박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토록 하는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위탁기관 선정과 타기관 사업과의 중복문제 등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법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다.
핵심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수행 주체를 기획재정부로 명시한 부분이다.
그동안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이던 제8조는 '경제교육의 추진'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이라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법조항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경제교육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와 평가를 위해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재부는 위탁사업자의 사업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경제교육 추진체계의 전면개편이라고 보기엔 실질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현재와 동일하다.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문제가 됐던 것은 해당 기관이 거액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09년부터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지원 주관기관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총 27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초 협회 간부들이 36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협회 담당자와 기재부 담당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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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돼 설립한 법인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도 기재부가 주관기관없이 위탁사업처럼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행 규정에서 '주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경제교육단체 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하고,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가 됐던 한국경제교육협회 역시 경제교육단체가 구성원이 돼 설립한 단체다. 한경협 구성원들이 경제교육단체협의회로 이름만 바꿔 '재구성'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단 얘기다.
한편 기재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결산 심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재위 예산소위에서도 50억원 가량의 예산 중 15억원을 '칼질'했다. 올해 있었던 2014년 결산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되려 올해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5억34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야당의원들의 감액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경제교육시스템 구축과 그에 필요한 표준교재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는 기재부의 설명에 예산소위는 별다른 이견없이 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