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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교육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현재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해 교육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