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일 본회의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의결 "관리·감독 강화"

정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어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명수·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병합심사 한 끝에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