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부상군인 민간진료비 지급기간 연장…'곽중사법' 의결

[본회의 통과]부상군인 민간진료비 지급기간 연장…'곽중사법' 의결

박소연 기자
2015.12.09 16:58

[the300]현행 30일→2년으로, 이후 연장 가능…소급은 '요양비 청구 안한 경우·요양중'으로 제한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요양기간이 2년을 넘어도 필요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지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무제한 연장되게 됐다.

다만 이 법안의 소급적용을 현재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 추후 문제가 재발할 소지를 남겼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잃게 된 하사 이하의 간부는 민간병원에서 무제한 요양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일반직무 공상자의 민간병원 요양기간은 30일로 제한돼있다.

개정안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든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2년간 진료하되 1년 단위로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민간병원 진료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난 8월 4일 DMZ지뢰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육군 하재헌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난 8월 4일 DMZ지뢰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육군 하재헌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개정안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기간은 대폭 연장했으나 소급적용은 크게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시항 당시 요양 중에 있는 사람 △요양이 완료됐으나 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고 자비 부담을 한 모든 군인이 1년 내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효를 대록 열어놨지만 국방위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완료된 모든 공상자에게 소급적용하면 그 대상인원과 예산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소급효를 제한했다.

이에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이 최근 논란이 된 '곽 중사' 1인 맞춤형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 중사는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도록 법개정이 될 것이라 믿고 1년 넘게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이 같은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요양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요양 중이어서 소급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은 4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요양을 할 수 있는 '공무상 재요양제도'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곽모 중사(30)는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뒤 군 병원의 치료능력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119일을 치료받았으나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논란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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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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