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9일 본회의서 '생명윤리법' 의결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도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또 이 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허용기준을 개정해 연구의 폭을 확대, 유전자검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