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수상레저기구 '음주운행' 제재 엄격해진다

[본회의통과]수상레저기구 '음주운행' 제재 엄격해진다

배소진 기자
2015.12.09 17:22

[the300]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모터보트를 타는 모습/사진=뉴스1
모터보트를 타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2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창원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행한 선장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일반어선 6척, 수상레저기구 4척, 낚시어선 1척 등 총 11건이다. 이는 2013년 4건, 지난해 6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앞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는 이의 '음주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벌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인 '술에취한 상태'의 기준을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조종면허를 받지 않았을 경우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따르지 않은자'를 추가했다.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했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로 하여금 보험가입 여부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험회사나 보험협회 등에 사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의무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밖에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개업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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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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