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안심번호, 당내활동 활용가능…최고위원 경선 '후원회 설치' 가능

당내 경선 뿐만 아니라 정당활동에도 안심번호(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된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한도의 20%를 이월할 수 있게 됐고 당대표가 아닌 정당의 최고의결기관(최고위원회) 경선에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번호' 정개특위 의결…당내경선 및 일상적인 정당활동 사용가능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정당은 당초 소위안인 당내 경선 및 여론조사 뿐만아니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도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심번호를 사용하고자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거일 20일전까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경선 선거인단의 20배 범위 안에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유효기간이 설정된 안심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여부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성별이나 연령, 주소 등의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정당은 안심번호를 유효기간내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착신전환을 통해서 당내경선 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다.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에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응답하게끔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도 처벌된다.
안심번호 등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경우에 따라 안심번호를 위법하게 사용하면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례로 정당이 △다른 목적으로 안심번호 사용 △안심번호 유효기간 후에도 폐기하지 않는 경우 △착신전환에 관한 조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동통신사업자도 △안심번호 외 성별·연령·주소 등의 제공 △정당 외에 타인에게 제공 △거부의사를 밝힌 안심번호 사용 시 같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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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안심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안심번호 숫자를 초과해 제공한 경우 △안심번호 추출을 위한 모집단을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 △안심번호 유효기간을 선거일 이후까지 설정한 경우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 후원금 20%' 이월 모금 가능…최고위원 경선도 후원회 설치가능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모금한도액의 20%를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회의원 연간 모금한도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초과모금이 허용된다. 그러나 초과 금액은 다음연도 한도액에 포함한다.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당대표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을 나눠서 선출하는 경우에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후원회를 통한 모금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현행 당대표 경선후보자와 같다.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조세특례도 손 봤다. 현행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로 돼 있던 것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부 세액공제로 바꿨다.
아울러 현행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방식을 현행 지급당시 의석수 비율 50%,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50%로 정하던 것에서 지급당시 국회 의석수 비율과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은 각각 40%로 낮추고 추가로 여성·장애인 추천비율 20%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