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콘트롤타워'로 못박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하는 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법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수행 주체를 기재부로 명시한 부분이다. 기재부 산하에 경제교육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와 평가를 위해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부가 원칙적으로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위탁사업자의 사업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