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1일 본회의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의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원재료 사용 함량과 관계 없이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의 후속 대책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검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대한 제한도 뒀다.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론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상관 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