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가짜 백수오' 후속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의무화"

[본회의통과]'가짜 백수오' 후속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의무화"

김영선 기자
2015.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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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1일 본회의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의결

양부남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백수오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 발표에서 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으나,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엔도텍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2015.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부남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백수오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 발표에서 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으나,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엔도텍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2015.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원재료 사용 함량과 관계 없이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의 후속 대책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검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대한 제한도 뒀다.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론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상관 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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