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직선거법 등 안행위 소관 무쟁점법안 44건 논의 못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개최됐으나 안건심사를 못한채 산회했다. 당초 여야간사간 합의했던 의사일정외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추가안건 상정 요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가 파행된 후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안행위 무쟁점 법안 중심으로 통과시킬 것을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이 나와서 본인의 법안이 상정된 것이 없어서 무산시켰다"면서 "진박 실세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파행 원인을 제공한 법안은 조 의원이 작년 7월에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쟁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지방소득세 '독립세' 됐는데…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논란)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니 해당 개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의 파행원인이 지방세법 개정안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행위의 한 야당 의원은 "개표 후 5%를 재검표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도 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직후 임의로 투표구(또는 선거구)중 5%를 임의로 선정한후 재검표해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