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복무기간 조정

[본회의 통과]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복무기간 조정

박소연 기자
2016.05.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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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역법 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병무청이 지난 4월27일 오후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식에서 박창명 병무청장과(왼쪽 네번째) 장정렬 5대병무청장(왼쪽 세번째),  병무청홍보대사 2015미스코리아들과 떡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병무청이 지난 4월27일 오후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식에서 박창명 병무청장과(왼쪽 네번째) 장정렬 5대병무청장(왼쪽 세번째), 병무청홍보대사 2015미스코리아들과 떡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형평에 맞도록 조정된다. 또한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이 정비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정부와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현재 5급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또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병경하는 등 용어를 쉽게 바꾸도록 했다.

한편 현역병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패키지 발의했으며, 이날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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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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