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법인 공중분해'·日 200억 과징금…우리나라는?

美 '회계법인 공중분해'·日 200억 과징금…우리나라는?

배소진 기자
2016.06.2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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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위기 키운 회계법인 부실감사]⑤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나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나르고 있다./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사실상 이를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회계법인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법인을 파산시킬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점도 회계법인의 자정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전제품업체 모뉴엘과 자회사 잘만테크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 내려진 징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증권발행 1년 제한(모뉴엘), 전현직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검찰고발(잘만테크) 등이다.

잘만테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다산회계법인도 징계를 받았다. 잘만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들은 감사업무 제한 1~2년, 직무연수 6~8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법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계처리 상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이를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판단해 △고의 △중과실 △과실 등 3단계로 나눠 처벌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중대함이 크게 달라진다. 금감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회사와 임직원은 해당 위법행위가 중요도 1단계에 해당할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는다. 중과실일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으며 과실로 결정나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의 처분을 받는다. 과실일 경우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로 처분수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처벌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중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뿐 아니라 감사 책무를 맡은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이 한도다. 2008년부터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고의성이 있을 경우엔 감사보수액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단순과실일 경우에도 감사보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미국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불과하다.

미국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사례로는 2002년 '엔론사태'가 가장 자주 언급된다. 2000년 매출 1110억 달러(약 127조7600억원)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손꼽혔던 에너지회사 엔론은 이듬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를 허위로 보고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파산했다.

엔론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협력한 것으로 확인된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됐다. 미국 증권거래법상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범죄에 연루된 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서앤더슨은 회계면허를 반납하고 경쟁 회계법인에 회사를 분할매각해야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알려진 '도시바 부정회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48(약 2조2000억원)억엔 규모의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적발된 것. 일본 금융청은 회사에 대해 73억7350만엔(약 73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다. 해당 기간동안 도시바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일본 최대 회계법인 신일본감사법인에 대해서도 총 21억엔(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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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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