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상장회사 지정감사제 전면 실시해야…법안발의 고려"

채이배 "상장회사 지정감사제 전면 실시해야…법안발의 고려"

배소진 기자
2016.06.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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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위기 키운 회계법인 부실감사]③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감사 등이 반복될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제를 전면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한 채 의원은 21일 "본질적인 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인데 변두리인 처벌 강화만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해 이르면 9월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실감사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채 의원은 분식회계 등 회계비리는 일차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이 속이려 든다면 (회계법인에서) 그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채 의원은 "회계감사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회계법인도 회계감사 절차를 강화해서 꼼꼼하게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려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받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대로 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법인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율수임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기업은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갑'(甲)이 되고 회계법인은 회사의 눈치를 보는 '을'(乙)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채 의원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도 감사지만 용역 등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여러가지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전면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는 분식회계의 위험이 있다거나 특별히 관리될 필요가 있는 회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정감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채 의원은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특수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제를 따르도록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감사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덤핑수주를 막기 위한 감사보수료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지정감사제를 도입할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감사보수도 이에 따라 올라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하겠지만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을 사고파는 이들은 결국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장회사 거래주주들이 내는 증권거래세의 일부를 기금화해 감사지정을 할 때 각 기업에 보전을 해 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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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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