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中불법어업 공동대응에도 영향 미치나

사드배치, 中불법어업 공동대응에도 영향 미치나

세종=김민우 기자
2016.07.11 15:36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br>국내대책만으로는 '한계'… "중국 단속 강화 병행해야"

정부가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중국 불법조업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은 빠진 채 국내대책 위주로 짜여져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위한 합동 단속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조업어선 연 200~300척…연평도 꽃게 어획량 전년比 64% 감소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해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인근 수역에서 200척에서 많게는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10년넘게 지속되면서 연평도의 주소득원인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64% 감소했다. 중국 불법조업어선들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수역 특수성으로 인해 단속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성어, 치어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탓에 어족자원 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는 연평도 해역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양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은 몰수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단속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드배치로 한-중관계 '경색'위기…어업협력에도 영향 미칠까 =그러나 실질적인 중국 당국의 단속의지 없이 국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어 한-중 어업협력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어선은 우리측 어선이 조업 중 실수로 북한 해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어로한계선'과 NLL 사이에서 주로 조업을 하다가 단속이 시작되면 북한 해역으로 달아난다. 요녕성에서 북한해역을 타고 들어와 남북한 해역을 오가면 조업을 하기도 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수역의 특수성 때문에 중국이 단속의지를 높이지 않으면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함정 등을 추가로 배치하더라도) 중국 어선이 북한쪽으로 넘어가면 단속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으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달 2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중국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관계가 경색되면 불법조업 단속 협력 등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사드문제와 불법조업단속 협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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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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