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의 초석...안보 민주화 밑그림 될 것"

퇴역 장군의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으로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명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이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현직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대장(육사 31기)이며, 황인무 국방부차관 역시 예비역 중장(육사35기)이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상당수를 특정 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1961년 이후로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부터 시작된 예비역 장성 국방장관 임용 관행이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피아는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각종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문제는 군피아의 독식이 패권적 국방 운영체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진급 및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눠먹기 인사라는 문제를 만들고, 방산비리의 핵심에도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정 군 출신 인맥이 개입해 서로 뒤를 봐준 것이 대규모 방산비리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에 국방부 요직자의 임명조건을 명시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가 공고하다.
이 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국방재조직법을 '안보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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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스페인에는 임신 중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카르메 차콘 국방장관이 있었다"면서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추혜선, 김해영, 이찬열, 윤종오, 김병관, 박주현, 김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