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등 처리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1차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자체장이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이들 법안을 위원장 대안법안으로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연료보조금은 경유버스에만 지원된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CNG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당초 정부는 CNG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경유버스 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버스통계편람’에 따르면 2011년 1만9225대를 기록했던 경유버스 수는 2012년 1만8670대, 2013년 1만7599대로 줄었다가 2014년 1만7624대, 2015년 1만8034대로 다시 증가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데다 보조금 지원까지 중단되자 운수사업자가 CNG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영비용이 저렴한 경유버스 도입을 다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무면허 운전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과 운전면허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정기간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이찬열 의원), 정부가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기금 설치 법안 등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