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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타당성평가가 의무화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용적률이 최대한도로 적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만 허용되던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적용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기반시설 과다설치 등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정권자가 관리권자와 협의해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 내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