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통령경호실, 경호실장 제도 폐지법 → 경찰청 소속 경호국 신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8일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선실세 청와대를 맘대로 들락거렸던 것은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경호실이 비선실세에게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이는 대통령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여서 '비선 실세'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또 이들 나라의 경호 책임자는 우리나라가 장관급인 것과는 달리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다. 대통령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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