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野 "당장개정해야"..與도 "영세소상공인 피해 심각성 인정"

"취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다. 손질하지 않으면 '제2의 김영란법'이 될 수 있다."(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을 놓고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2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25일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산자위 소속 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 대부분이 전안법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은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1년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했다. 이 기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산자위 소속 의원 중 절반인 15명이 전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이 11명, 개정을 전제로 검토 중이거나 역시 개정을 전제로 정부의 대안을 기다려 보겠다고 답한 의원이 4명이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법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도 "법 자체의 취지에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겠지만 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개정이 필요하고 사실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곧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주관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며 "2월 국회에서 전안법을 다루면서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도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게 전안법 문제의 핵심"이라며 "무조건 법을 개정해야 하며, 만약 개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내가 직접 나서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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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정 주장이 적었다. 하지만 전안법에 대한 우려는 대체로 일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옥시사태에 탄력을 받아 전안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개정에 앞서 정부와 국회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생활용품 수입제조업자의 피해는 유통 판매업계까지 이어져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우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 집중됐다. 전안법은 섬유제품도 KC(한국인증)를 받아야만 인터넷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이다. 중소상인들은 인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며 소관부처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인증비용까지 내라면 소규모 의류업체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며 "입법취지 자체를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안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난립한 KC관련 법안을 통합해 간소화하자는 전안법 입법 취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법에 손을 댈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법안 검토가 미흡했다"면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안전문제를 보완한다는 법 취지가 있으니 일단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독려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9대국회에서) 별 반대의견도 없이 통과된 것"이라며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소비자 보호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빗발쳤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안법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