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입법정책적 논의 및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결정돼야"

감사원이 골프존의 점포 과밀화 및 가맹사업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감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공정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시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등록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및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23일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실태 감사를 발표하면서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정위는 물론 법원도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여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기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이 기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공정위가 골프존 점주들의 영업지역 보호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바 있다. 골프존이 2016년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기존 점주들에게 무분별하게 장비를 판매하여 시장을 과밀화 상태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점주들의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과밀화된 시장 상황에서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은 기존 점주로 하여금 가맹금 등의 비용 부담만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골프존의 사업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골프존이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점 △매장 영업방식을 통제하지 않는 점 등을 두고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놨다. 가맹사업임을 전제로 골프존의 영업지역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골프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와 관련하여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맹사업법 등 현행 법령을 따졌을 때 골프존의 가맹사업 추진을 막지 못한 것이 공정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영입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향후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및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추진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등 중요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등록 처리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에 보완 및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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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감사원을 통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누락된 중요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당 업체에 요구하고, 아울러 조정원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