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돈 NO" 침대 등 제조업자 방사성물질 신고 의무 추진

[단독]"라돈 NO" 침대 등 제조업자 방사성물질 신고 의무 추진

이건희 기자
2018.05.18 15:36

[the300][라돈포비아]신용현 의원, 원안위 사각지대 개선한 '생활주변방사선법 개정안' 마련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유명 침대회사 제품에서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사성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 규정 마련 움직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라돈 등 방사선 방출 위험물질을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들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주변방사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원인물질을 다루는 '취급업자'에 부여하고 있다. 취급업자는 원안위에 방사성물질 수출입 신고·유통현황 보고·처리신고 등을 해야 한다.

반면 침대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안전기준'만 지키도록 했다. 이에 제조업자가 원안위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지점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제조업자 명단이 없어 방사성물질 취급업자가 해당 물질을 판매한 뒤부터는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들도 원안위에 방사성물질 취급 등의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법이 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유통하려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조사도 받도록 했다. 그 조사 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침대를 밝힌 보도를 언급하며 "침대를 만든 업체는 라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허가받고 판매한 제품이라고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좀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라돈 등 위험물질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해 생활 방사성물질에 따른 내부피폭 기준 등을 제대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미 판매된 침대들을 어떻게 수거할 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돈과 같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주체가 분리돼있다는 점도 국회가 해결할 숙제로 남았다. 신 의원은 "방사성 물질 관리는 원안위에서 하지만 환경부에선 대기질의 한 요소로 라돈을 취급한다"며 "침대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반지하방 같은 곳에서 나오는 라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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