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 연내 11인승 '가솔린차' 도입…'경유차 OUT' 동참

[단독]타다, 연내 11인승 '가솔린차' 도입…'경유차 OUT' 동참

이원광 기자
2019.07.01 19:06

[the300]승차공유 업계 '최초' 시도…'모든 차량 저공해차' 원하지만 제도·기술 외부환경 한계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는 전차량이 소음과 공해가 없는 전기차량으로 운행된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는 전차량이 소음과 공해가 없는 전기차량으로 운행된다.

승차공유(카풀) 업체 타다가 업계 최초로 연내 가솔린차를 도입한다. 제도상 한계 때문에 11인승 경유차로 서비스 중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를 내놓는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4월부터 완성차 업체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솔린차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11인승 차량의 경우 저공해차는 물론 가솔린차조차 출시되지 않는다. 타다는 현재 '타다 베이직' 차량 1000여대를 모두 경유차로 운영 중이다. 타다는 올해 하반기 11인승 가솔린차가 출시되면 즉시 도입해 서비스한다.

국민 건강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국회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승차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승차공유용 경유차가 일반 경유차와 달리 밤낮으로 운영되는 점에 주목했다. 한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차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범정부적으로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평가되도록 환경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타다는 장기적으로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술적 한계와 규제가 고민이다. 11인승 경유차를 대체할 같은 규모의 저공해차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공해차가 출시되면 경유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승차공유 업계의 입장이다.

현행 규제는 저공해차 도입을 가로 막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은 렌터카 사업자 중 '11~15인승 승합차'를 활용하거나 임차인이 장애인, 고령인 등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승차공유 업계에 중소형차 운영이 허용되면 당장 5인승 전기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타다는 이미 장애인·고령인을 위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를 전차량 전기차로 운영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중소형 저공해차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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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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