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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쇠퇴 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중소벤처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논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산자중기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해 진 상태에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상권위원회를 통해 △지역상생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 등을 신설하고 활성화구역 관리 감독을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성화 구역 지정은 △임대료 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 △상권 매출액 변화 △창업 및 폐업, 종사자수 변화 △그밖의 실태조사 등을 참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활성화 구역에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타 상가건물 개선, 운영, 개축비 융자 △상가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에 대한 특례, 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영업·설치 제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논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논의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몰락한 상권이 살아나겠냐", "임대료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산자중기위 입법조사관실은 이와 관련, "일정금액 이상 보증금액의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보증금 증액을 제한(제정안 제27조)하고, 상생협약에 임대차기간을 조정(제정안 제10조제2항제2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또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의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과 비교해 지역 상인 주도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여 지역 상인의 자율성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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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 측의 거센 반대에 강훈식 소위원장은 제정법을 '계속심사'로 넘기고 공청회나 정부의 추가대책 등을 참고해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