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 땐 재탄핵 논의...최상목 탄핵 표결해야"

野김용민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 땐 재탄핵 논의...최상목 탄핵 표결해야"

김도현 기자
2025.03.25 10:05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용혜인(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1.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용혜인(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1. [email protected] /사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당내에서 재탄핵 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재가 미임명 기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당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야권이 주장한 탄핵 사유 가운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선 10일 정도 결정을 미룬 것이 파면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헌재의 판결 직후 김 수석부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관)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분명하다. 한덕수 총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진행자가 해당 SNS 메시지를 토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느냐고 묻자 김 수석부대표는 "표결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바로잡는 조치를 국회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사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국회보다 헌정질서 회복 의무를 더 가지고 있다"며 "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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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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