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불복종' 군인 포상, '적극 이행'은 처벌…"출동 부대 임무 등 확인"

계엄 '불복종' 군인 포상, '적극 이행'은 처벌…"출동 부대 임무 등 확인"

김인한 기자
2025.08.19 11:33

[the300] 감사관실에 군사경찰까지 투입
일각선 '명령 불복종' 軍 분위기 조성 우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모습. / 사진=뉴시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모습. /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 포상하고,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들은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군심을 추스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조사본부의 지원 하에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날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도하고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필벌에 해당하는 인원이 생길 경우 조사본부가 이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27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일성을 통해 "5·16 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 역사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면서도 '이런 일'(계엄)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가면 곪아터진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명확한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군 인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심을 추스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군인들에게 앞으로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일단 따르지 않고 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위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군대가 아니라 면책 요소를 고려하는 '행정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의를 받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국방부 차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저희가 새로운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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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2026년 01월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내 파견 │ 2025년 12월 대한민국 병무청장 '병무정책 공헌 표창' (정치부 외교안보 담당) │ 2022년 12월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취재상' (정보미디어과학부 과학기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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