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당정, 배임죄 등 경제형벌 조항 110개 우선 처리

당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이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폐지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학계에선 계속 논의돼왔고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재계가 받아들이면서 '(대신) 그것이 배임죄 확대로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상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죄가 안 되는 '면소'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되 관련 중요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체입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로 전환한다. 1차 작업에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 △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로 전환 △先(선) 행정조치 後(후) 형벌 부과 원칙 △법률간 형평성 확보 등을 경제형벌 개선 원칙으로 꼽았다.
권 단장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라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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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임죄의 경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형벌의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형벌은 6000여개로 추산된다. 1차 개선안은 일괄 개정 절차를 밟아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이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일단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