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속만 끓이는 與…부의장 해임 입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속만 끓이는 與…부의장 해임 입법?

김도현 기자
2025.10.03 06:00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요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두고 여당이 속만 끓이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남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회 의장단의 사회 거부를 막을 방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당시 사회를 거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최대 69박70일의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4대 쟁점 법안 중심으로 상정안을 다시 꾸리며 기간이 단축됐으나 주 부의장은 끝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았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방송 4법(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처리 시도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가며 국회 본회의장을 내내 지켜야 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주 부의장의 반복된 사회 거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우 의장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전 주 부의장을 직접 거론하며 "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다"라고 했고, 필리버스터 직후엔 SNS(소셜미디어)에 "어떤 작업이든 맞교대는 절대 안 된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 왜 생기는지 알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도 공식 석상은 물론이고 비공식 석상에서도 주 부의장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대거 쏟아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었다. 국회법에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하단 주장도 고개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태"라며 "아무리 국민의힘 소속이라 할지라도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은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고의로 회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잦다"며 "정쟁을 떠나 적어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수단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또는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주 부의장을 겨냥해 '주호영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부의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 당시 민 의원은 "주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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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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