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이준석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 강요 따져물어야"

'이진숙 석방'에 이준석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 강요 따져물어야"

정경훈 기자
2025.10.04 19:12

[the3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4.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4.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풀려나게 되자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일선 수사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는 없다"며 "또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렇게 썼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이를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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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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