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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두고 "이재명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이번 수사가)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단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 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고 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며 "많은 국민들은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 정치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