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수사 문제제기한 검사, 눈물 흘렸다..."늦었지만 다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종철(오른쪽)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한승 쿠팡 대표. 2025.01.2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515574565061_1.jpg)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그간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시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이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은 "노동부에서 작년 두 차례나 쿠팡 취업규칙 리셋 규정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정리하자면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경한 취업규칙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는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문 검사는 관련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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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의 '원복' 발표 직후 문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원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눈물을 닦는 문 검사를 향해 박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