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6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사고로 배상한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영조물 하자 및 업무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1만115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한 금액은 총 2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 하자는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뜻한다.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 과실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전체 사고의 96.5%는 영조물 하자(10만7341건)에서 발생했다.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도로 65.96% △체육시설 5.45% △상하수도 3.05% 등 순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고 발생도 증가했다. 2021년 광역·기초단체를 합해 1만5352건이었던 영조물 하자 사고는 2022년 1만8717건, 2023년 2만3574건, 2024년 3만3851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만584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조물 하자로 인해 지자체가 배상한 금액은 21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은 2021년 404억원에서 2024년 580억원으로 43.6%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85억원이 지급됐다.
국가배상법은 도로나 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지방재정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자체 예산 등을 통해 배상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영조물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행정은 여전히 사고 후 배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자체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안부가 책임지고 상시 점검체계 및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