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17개 시도지사 참석
지방교부세율 5%P 상향·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 중 지방정부에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P) 높이는 안을 17개 시도지사와 심의했다. 부가가치세수 가운데 지방정부에 보내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조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자리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현재 중앙정부는 매년 국세수입의 19.24%를 떼어 전국 지방정부에 나눠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국세의 19.24%로 20여년간 고정돼 있다"며 "국가 균형성장, 복지지출 확대 등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교부세 법정률을 5%P 인상하고 최소조정률 90%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약 15조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소조정률 90%'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는 수요와 수입 간 격차로 발생하는 재정부족액의 90% 이상을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재원으로 보전받게 된다.
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2010년 신설한 세목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 장관에게 "지방소비세율을 올린다고 하니 '혹시 세금 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로 걷는 금액 중 지방정부에 분배할 몫을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그것의 몫을 늘린다,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같다"고 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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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방우선, 지방우대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