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8. kkssmm99@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015221976081_1.jpg)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24일 논의키로 했다.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적용 대상 범위가 쟁점으로 남았다. 시행 시기를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은 오는 24일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쟁점이 많아 따로 시간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여야는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은 35%였으나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달 초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당내에서 제기돼온 25%로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같은 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중 9.3%(25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선 '배당 성향이 25% 이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 요건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상장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기존에 충실히 배당을 행했던 기업이 불리한 환경에 놓이는 등 배당 활성화라는 정책성과는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입법 미비를 인정했다.
배당 성향 기준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이소영·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정하고 있고, 임이자·박수민·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안은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40·30%를 기준으로 제안했다. 대상 기업에 투자회사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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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역시 남은 쟁점으로 거론된다. 정부안은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배당 확대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기 위해 내년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시스템 개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내년 시행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 크다.
한편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경우 세수 감소분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감소할 것인데 배당이 활성화해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수익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분이)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