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정년연장, 최선인가? ④

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은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은 기업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일본은 1994년 도입한 법정 정년 만 60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다.
또 일본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많은 일본 기업이 선택한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재고용 대상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제도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연장 포럼에서 "우리나라도 고용연장을 법으로 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지만 기업은 임금 인상이나 정년 폐지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하면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년이 없다. 미국은 1986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대부분 직종에서 '나이만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을 금지했다. 영국도 차별금지를 이유로 2011년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영미권은 상대적으로 고용 유연성이 높아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미국은 기업이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고용 원칙이 통용된다. 영국도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기반으로 한 임금 유연성 덕분에 고령자 고용이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독일·프랑스 등은 사실상 정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2007년 표준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이다. 프랑스도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지난달 연방정부 내각회의에서 67세 이후에도 일하는 근로자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활동연금(Aktivrente)법 제정안을 의결해 고령자의 근로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가운데 최대 월 2000유로(약 330만9860원), 연간 2만4000유로까지 세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