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상법개정안 확정
기존 자사주 1년6개월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를 위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입법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임직원 보상목적인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목적인 경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