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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와 관련해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구태는 이번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 힘내실 일도 꽤 있을 것 같다"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회를 멈춰세우려고 하고 있다. 개혁도 싫고 민생 입법도 싫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 없이 준비해온 비쟁점 법안까지 묶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극단적 장외 투쟁을 아스팔트에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원내로 끌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행동을 언제까지 저희 의원들이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다.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멈추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개혁은 우리의 역량이고 우리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며 "우리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된다. 또 의장·부의장이 아니어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다른 국회의원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