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끝난 삼성생명 회계 논란 재점화...뭐가 달라졌길래

3년전 끝난 삼성생명 회계 논란 재점화...뭐가 달라졌길래

권화순 기자
2025.11.30 12:50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회계 처리 예외 적용, 왜 다시 논란이 됐나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예외적용 질의회신 연석회의 구성/그래픽=임종철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예외적용 질의회신 연석회의 구성/그래픽=임종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8.4%) 회계처리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있다. 두 기관은 2022년 12월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에 질의회신했다가 3년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올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정변경의 사유라고 언급하지만 3년전 예외적용을 허용할 당시 전자 지분 매각 여부는 예외 허용 기준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회계처리 이슈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보험회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의 문제점 검토'라는 포럼을 열고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회계처리 기준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공론화 했다.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토록 예외적용을 허용할 당시의 조건 및 상황이 변하면 '일탈회계'(예외적용) 효력이 정지되고 원상 복귀가 요구된다는 게 회계기준원의 주장이다.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계약자지분조정은 과거 불가피하게 도입됐지만 국제회계기준(IFRS17) 체계에서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월초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정상화 하겠다. 원칙에 충실하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3년간 유지해 온 예외적용을 중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양 기관의 입장 번복에 업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IFRS17 도입 직전해인 2022년 12월 삼성생명의 질의에 "예외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어서다. 금감원,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2명, 기업 3명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 낸 결론이다.

2022년 삼성생명 IFRS 17 예외적용에 대한 연석회의 질의회신 내용/그래픽=이지혜
2022년 삼성생명 IFRS 17 예외적용에 대한 연석회의 질의회신 내용/그래픽=이지혜

금감원이 공개한 당시 연석회의 회신문에 따르면 "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재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01호를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줄 돈(9월말 기준 12조원)을 IFRS17을 적용해 원칙대로 처리하면 금액이 작게 나올수 있고(부채 감소) 이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자본 확대 등)를 살 수 있는 만큼 삼성생명의 경영진 판단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다.

특히 금감원은 예외적용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①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경영진판단) ②관련 감독체계가 요구하는 사항과 다른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기준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예외적용 중지 사유라고 하지만 질의회신문에는 전자 지분 매각이 사정변경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외적용의 전제조건 2가지를 살펴봐도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은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해 재논의를 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예외적용을 원칙회계로 돌릴 경우 당초 예외조항을 허용했던 주요 사유인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 유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가 재점화된 것은 결국 회계기준원과 금감원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수장의 판단에 따라 기관의 공식 입장이 뒤집혔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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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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