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여야 격돌…법무부 등 '신중검토' 의견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여야 격돌…법무부 등 '신중검토' 의견

이태성 기자
2025.12.01 13:59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해당 제도 도입에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관련 기관들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경찰청 역시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해당 법률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내란이 혹시 무죄가 나올까 두려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법 왜곡죄에 대해선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관련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논의했고 아직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주장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법원 내부 판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도 대법관을 추천할 때 법원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며 "단 한 번도 위헌 논란이 없던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지 여부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위원장은 "1소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날 오후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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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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