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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직전 정부의 이른바 '정치감사' 논란과 관련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감사의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3일 감사원 제 3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보복이자 제 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라며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GP(감시초소) 불능화 검증 등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감사결과 발표 등 불법·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통계 감사에서도 과도한 수사 요청과 중간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역시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과 관련해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정치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조국 폐지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국 폐지나 인원 감축 과정에서 확보된 인력은 재난안전, 복지, 재정 투명성 등 국민체감형 감사 담당 부서로 우선 배정된다.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TF에 따르면 특조국은 업무분장 없이 감찰을 광범위하게 수행하며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고위직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TF는 또 향후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조사횟수·시간·조사방법·언행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감사자에 대한 조사방법·언행 점검결과를 개별 통지해 자기 점검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부적절 사례는 직원 교육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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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결재권 상향, 구체적 기준 마련, 법률자문관 사전 자문 등도 추진된다. 조사 개시 통보 후 6개월 및 이후 3개월마다 조사 유지·종료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