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소병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국민 안전 지킬 것"

[최우수법률상] 소병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국민 안전 지킬 것"

김지은 기자
2025.12.11 15:58

[the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됐다. 의료진이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소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조항을 명확히했다. 또한 의료진이 원칙적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처방·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다.

소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며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경유국이 됐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마약이 널리 퍼지는 지경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제도적으로 법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것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심사위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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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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