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與, 사모펀드 규제강화법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與, 사모펀드 규제강화법 추진

오문영 기자
2026.01.05 11:27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 매수를 규제하고 PEF 운용 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이루어진 당정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돼 이를 견제할 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GP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과 인수 기업의 자산·부채·보수지급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GP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유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GP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을 신설하고 위법한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GP에 대해선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부과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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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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