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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813463329385_1.jpg)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이 또 한번 궁지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일교의 당 대표 경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일방적인 경찰 수사만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끝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 또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과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국민의힘에 주는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일교의 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과 민심 이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통일교 신도들을 집단으로 가입시켜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 자체만으로도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선출에 통일교가 영향을 끼쳤다면 해당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선거비용 모두를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데 사실상 정당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제가 여러 차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청구대상이라고 말해 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검·경의 수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의 수사 대상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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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합수본의 수사는 아무래도 우리 당에 더 집중되지 않겠나"라면서도 "권 의원에 대한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야당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했다"며 "그리고 그 수사과정에서 여당 인사 이름이 거명됐음에도 특검은 그 수사는 뭉갰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재 이뤄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