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통과시 22조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보완 필요해"

"3차 상법개정안 통과시 22조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보완 필요해"

이태성 기자
2026.02.03 09:24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1.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1.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총 22조원 규모의 비자발적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20조8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7760억원 가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강제 소각된다.

특정목적 자사주는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등을 말한다. 중요 지주회사 중에서는 SK(주)가 3조6813억원어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를 갖고 있고,HD현대 1조9823억원, 셀트리온 1조748억원, 롯데지주 9030억원, 한화 5103억원 등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특정목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강제 소각할 경우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 인수 등으로 획득한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의무소각 예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정목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후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를 무조건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M&A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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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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