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공운법… 연내 공공기관 체계 손질

물꼬 튼 공운법… 연내 공공기관 체계 손질

세종=정현수 기자, 유재희 기자
2026.02.04 04:11

지난해 패스트트랙 지정, 늦어도 내달 23일 법사위로
공운위 독립성 강화 초점… 기관 지정·평가 변화 예고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올해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체계가 바뀔 경우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에도 변화가 생긴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90일 이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60일이 지나면 표결절차를 밟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엔 공운위 개편안이 담겼다.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무처장은 공운위원도 맡는다. 아울러 11명인 민간위원을 14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은 재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방향성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것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운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방안/그래픽=김지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방안/그래픽=김지영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운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운법 소관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에서 이견이 노출된 탓이다.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재경위(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옥상옥의 기구를 하나 둔다면 일일이 간섭할 수 있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인다"며 "이런 기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이 당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대로면 180일이 지나는 다음달 23일 법사위로 이송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법안은 180일(상임위) 90일(법사위) 60일(본회의) 등의 기한을 둔다.

개정안이 여당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다. 민간위원 수가 늘고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운위는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내년에 재검토할 뜻을 밝혔는데 이 역시 공운위 체제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경부 역시 공운위 개편안에는 동의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운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확대, 사무처 설치 등의 내용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공운위원에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볼 때 제외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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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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