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허용…중수청 조직 일원화"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허용…중수청 조직 일원화"

김지은 기자
2026.02.05 17:02

[the300] 중수청 수사범위는 9개→6개 축소하기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왼쪽),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왼쪽),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이번주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칭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이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9개의 중수청 수사 범위도 6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의 9개 중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6가지로 한정된다.

김 수석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가 기반시설 공격,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석은 "공소청장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는 만큼 중수청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의견이 모아진 데 대해 "보완수사권을 두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개혁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정리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입법을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 설치, 법안 통과시켜야 10월2일 정상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이 있다"며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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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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