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임대사업자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의 보완여부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X에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종료 후 일정기간 양도세 중과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제외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라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