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달 1일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이의 신청 만료…국민의힘, 서울시 사고시당 지정 수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이의 신청 기한(다음 달1일)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대한 '사고시당'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공천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배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흐름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서울시당의 '사고시당' 지정 여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배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여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당 지도부에서 서울시당 사고시당 지정 여부 논의를 아직까지 나눈 적은 없다"면서도 "재심 청구 기간 이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3일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했다는 등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의 신청하지 않고 징계가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모두 내려놓게 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611365673157_2.jpg)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시·도당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도당의 수석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40일 이내 새 위원장 선출 △당 최고위의 사고시당 지정 및 직무대행자 임명 등 대안을 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고시당' 지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당헌·당규상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6일까지는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둘러 공석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권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친한계는 장 대표가 사고시당 지정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사고시당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직무 대행을 해야 하는 수석부위원장단이 배 의원 징계에 반대한 구상찬·송주범·김근식 위원장이어서다. 친한계 측은 "징계와 사고시당 지정이 맞물릴 경우 사실상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선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서울 지역 공천인 만큼 중앙당이 아무 손도 쓰지 않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후보군이 대거 포진한 최대 격전지로, 공천 지연이나 혼선이 발생할 경우 전체 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중앙당 차원의 관리·조정 기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독자들의 PICK!
사고시당 지정은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배 의원이 윤리위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되고 배 의원도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당 지도부는 곧장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